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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조작'에 또 휘말린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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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검색어에 상호명 허위전송
    온라인 광고 사기조직 적발
    檢, 7억 챙긴 일당 20여명 기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처럼 매크로(자동반복 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포털 검색어 조작이 온라인 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정 업체 상호 등 키워드 8793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나타나게 조작하고, 그 대가로 약 7억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우모씨(41)와 박모씨(29),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씨(46)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여 명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뢰받은 상호명 등 키워드를 연관검색어로 노출하기 위해 키보드 및 마우스의 반복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약 480만 건의 허위정보를 네이버에 전송했다. 조작 이전에는 ‘인공관절수술’을 검색했을 때 ‘퇴행성허리디스크’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용’ 등의 연관검색어가 나타났지만 조작 이후에는 ‘OO정형외과’ ‘△△정형외과’ 등 상호가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식이다.

    이들은 또 이를 정상적인 검색 결과로 가장하기 위해 휴대폰 테더링,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 등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 서버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측은 “의도적인 클릭 수 조작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100%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적으로 게시해주는 네이버 파워링크 등을 이용해 영세자영업자 700여 명을 속여 총 8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공동대표 이모씨(27)와 정모씨(27)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팀장급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를 사칭하며 “1년 광고비 60여만원을 선결제하면 수백만원이 드는 파워링크에 고정 노출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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