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한 미래 먹거리산업"
"증선위 결정 이미 내려져
삼바 법적절차 진행 지켜봐야"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상암동에 있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를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며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상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상장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연 매출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셀리버리는 의약품 성분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지난 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반박문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미 증선위 결정은 내려졌다”며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감리 여부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감독원과 증선위가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