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어린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애완견 주인 A(60)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생 몰티즈 종인 A씨 애완견은 지난달 10일 경북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장 앞을 지나던 어린이(4) 다리를 물어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길이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오른쪽 다리를 물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애완견 주인이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목줄 늘어나 어린이 상처 입힌 애완견 주인 벌금형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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