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40여 개 대학교 유학업무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유학 비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유학 제도 내실화를 위해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어학연수과정 강사 자격요건·연수과정 정원·어학연수생 학교 변경요건 등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증면제 국가 국민에게 90일 이하 단기유학을 허용하고,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유치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이에 대학 측은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연수생에게까지 한국어 능력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유학생 유치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국내 불법체류 어학연수생은 9월 현재 1만1천177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6천601명의 두 배 가까운 숫자다.

법무부는 대학과 교육부의 의견을 고려해 어학연수생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