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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도 자연재난"…올해부터 재난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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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파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안한 고시원 2천300여곳 화재안전특별조사
    "한파도 자연재난"…올해부터 재난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올해부터 자연재난에 한파가 포함돼 한파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지난 9월 완료된 만큼 한파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하고, 한파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한파 위기경보 수준별 발령기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이 담긴다.

    행안부는 올여름 폭염과 비슷하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올겨울부터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1천만원, 부상 25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경로당 6천5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물품과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1억8천만원의 재산(대도시 거주 기준)이 있어도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생계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기간'을 맞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고시원 2천329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다.

    또 지자체가 개최하는 연말연시 해맞이 축제, 타종행사 때 불꽃놀이나 풍등 날리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 폭염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한파 대책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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