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재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이 포함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