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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에 특수폭행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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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경찰이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동생 김모씨(27)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29)가 지난달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1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와 내외부 법률전문가팀은 부검 결과서와 폐쇄회로TV(CCTV)를 종합 분석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CCTV에는 사건 당시 형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때 동생 김씨가 이를 돕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김씨 형제가 과거 공동으로 폭행한 전과가 있다는 점도 혐의 적용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씨 유가족과 유가족 측 변호인 김호인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설명대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면 뒤통수 쪽을 찌를 수 없다”며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에도 자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는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았다. 정신감정서는 “김성수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를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건네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서를 참고하고 김성수의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한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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