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상장 실질심사 대상...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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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서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40조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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