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2014년까지 에피스 자회사 처리 위법"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11.14 16:36 수정2018.11.14 16:3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오후 4시30분 판가름 2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의 날'에도 주가는 6.7%↑ 3 금융위 "오후 4시 30분 '삼바 분식회계' 판단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