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에 술 마시는 장면 불가
병원·관공서·초중고 등 청소년 다니는 곳 금주구역 지정
지난해 국내에서 음주 문제로 사망한 사람은 4809명이다. 매일 알코올성 간질환, 음주운전 등으로 13명이 목숨을 잃는다. 국내 알코올 중독자는 139만 명이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는 각종 사망사고와 알코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 음주는 흡연, 비만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이기도 하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최근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 폭력, 자살 등이 매일같이 이슈가 되면서 강력한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화를 바꾸기 위해 관공서, 병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마을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가 허용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술 마시는 장면은 물론 ‘꿀꺽꿀꺽’ ‘캬~’ 등의 소리,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등의 음주 장려 노래를 주류 광고에 쓸 수 없다. 지하도와 공항 선박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는 주류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실시간 방송프로그램(IPTV)도 라디오 TV와 마찬가지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 잔에 담긴 순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소주·맥주 한 잔에 담긴 순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소주 5잔을 마시면 순알코올 35g을 섭취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주류업계 반발 등에 막혀 무산됐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