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폐해 차단"…금주구역 신설·술광고 규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ADVERTISEMENT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할 수 없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등의 표현은 연출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다. 주류광고에는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광고노래 금지는 현재 TV·라디오 광고에만 적용된다.
ADVERTISEMENT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ADVERTISEMENT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금주교육 강화와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