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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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면충돌하는 등 월권 논란을 빚어온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만장일치로 해촉했다. 한국당이 인적 쇄신 작업을 위해 전 변호사를 영입했지만 갈등만 빚다 38일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된 것이다.

이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전 위원의 첨예한 갈등의 결과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전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말씀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조강특위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역시 해촉 이유로 "전 변호사가 오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비대위는 전원 협의를 통해 해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8일) 비대위 결정사항에 대해 제가 직접 전 변호사를 찾아뵙고 조강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설득작업을 했다.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오늘(9일) 오후 3시에 조강특위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다만 전 위원이 임명한 전주혜·이진곤·강성주 3명의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은 해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외부위원들에게 해촉 사실을 전했고, 이분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당의 혁신·보수 재건 작업에 흔쾌히 동참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데 대해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감히 청하진 못하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국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 결국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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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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