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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학교, 국내 사립대 처음으로 '이해관계 상충 방지에 관한 내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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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학교가 채용, 계약, 거래 등의 공적 의사결정에 개인적 이익을 수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이해관계 상충 방지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사립대학으로는 처음이다.

    7일 한신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지난 5일 교내 장공관 회의실에서 법인 이사회를 열고 이해관계 상충 방지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

    국내 사립대학에는 아직까지 이해관계상충 등의 내용을 규정으로 제정한 바가 없다. 내규에 공정한 인사와 재정집행,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해관계 상충 방지에 관한 내규는 이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학원운영에 있어 채용, 계약, 거래 등의 공적 의사결정에 개인적 이익을 수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개인적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채용이나 계약, 거래에 관한 각종 회의 참석 시 관련 사항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사람은 채용, 계약, 거래에 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사람의 표결 부적격성에 대해서도 회의록에 남기도록 했다.


    이해상충방지위원회 위원장인 한신학원 정인조 이사는 어떠한 단체나 조직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윤리규정이다"며 "이번 이해관계상충방지에 관한 내규 제정은 법인 스스로가 이해상충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학원 이사회는 이사회 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규도 제정했다.

    이사회 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규는 법인의 이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명기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실천 항목들을 정했다. 이는 법인 이사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편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의 사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운영을 기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 사학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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