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국회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발의한 103명 국회의원 중 한 명이어서 처벌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법안을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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