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3만7800여건의 댓글, 트위터글 등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졌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같은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활동에는 조 전 청장외에도 당시 본청 정보·보안국장, 정보심의관, 대변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에 대응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청장·차장, 본청 보안국 소속 총경·경정급 간부 등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댓글공작 활동 실적을 수치로 관리해 직원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조 전 청장을 구속하고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