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도 막는다…"신생아 자동 시민권 안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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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서명 계획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발급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을 밝혔다. 비(非)시민권자와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미국)는 누군가 입국해 출산하면 그 아이가 미국의 시민이 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터무니없는 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출생 시민권 발급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자녀라든지 출산 시기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낳은 아이도 시민권을 갖는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와 각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명령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백악관 법률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 명령으로 시민권 발급을 제한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며 “앵커 베이비(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이)와 연쇄 이민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미국)는 누군가 입국해 출산하면 그 아이가 미국의 시민이 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터무니없는 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출생 시민권 발급을) 종료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자녀라든지 출산 시기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낳은 아이도 시민권을 갖는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와 각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명령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백악관 법률가들이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 명령으로 시민권 발급을 제한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며 “앵커 베이비(미등록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이)와 연쇄 이민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