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대법 "신일철주금,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배상책임 승계"
대법 "신일철주금 소멸시효 주장 못한다…'신의성실 원칙' 위배"
대법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안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