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입력2018.10.30 14:08 수정2018.10.30 14: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대법 "신일철주금,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배상책임 승계"대법 "신일철주금 소멸시효 주장 못한다…'신의성실 원칙' 위배"대법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안돼"/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차車] 차도로 다녀야 하는 시민들…무개념 주차 '분통'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송도 한 아파트 불법주차 사건.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가진 차량주가 고의로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했지만 사유지란 이유로 문제의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우선 교통에 방... 2 94세 강제징용 피해자 눈물 머금고 법정으로…"혼자남아 서럽다" 소송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씨 대법정 입장 "(원고가) 넷이었는데 나 혼자만 하게 돼서 서러워…. 눈물이 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씨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 3 "일본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분노… 정부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시민사회단체 "강제징용 피해자 목숨 대가로 사법부·외교부·김앤장 유착"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청구 사건을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