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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법안 철회되면 시행규칙 고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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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국감 답변 과정에서 거듭 확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원가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가운데, 정부는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의 요구를 수용해 분양원가 공개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정동영 의원의 질의를 받자 "작년부터 분양원가 공개는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수월하다고 (국회에) 말했었는데, 의원 법안 발의가 되면서 분양원가 공개 시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법사위에서는 이미 법안 철회가 됐으니, 국토위에서도 법안 철회가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병석 국토부 1차관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가 남아 있는데, 역산을 해보면 내년 1월1일이면 될지 모르겠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시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소비자에게 좋은 제도지만, 목돈 마련에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투기지역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의에 "계약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고려해서 실현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법안 철회되면 시행규칙 고쳐서 추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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