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 절차가 완료됐다.
'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게재…공포절차 완료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논의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덧붙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게재…공포절차 완료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 23일 국무회의가 끝나자 곧바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해 '순서가 뒤바뀐 비준',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입수한 '평양공동선언 국회 동의 필요여부 등 심사결과'에 따르면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 내용 중)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분야 협력 등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판문점선언 및 그 비용추계서에 포함돼 있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이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이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는 협의의 진전 여부에 따라 결정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사업 등은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예산에 따라 이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제처 판단을 근거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 중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은 앞서 판문점선언에 포함돼 있어 한 번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비준·공포 절차를 밟았고, 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게재…공포절차 완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