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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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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