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치원 7곳 원아모집 중단하자…경기교육청 "불법휴업 땐 우선 감사"
이재삼 경기교육청 감사관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원 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해 특정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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