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법농단 수사 너무 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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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문 총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反)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로 생각한다”며 “수사팀에서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