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前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신연수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10.25 18:32 수정2018.10.26 03:04 지면A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CJ 강요미수' 조원동 전 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2 검찰, 안종범-TV조선 간부 '국정농단 취재방해' 의혹 수사 3 '대통령 강요' 인정한 신동빈 재판, 이재용 3심 어떻게 작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