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