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일대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계천변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로, 지난 2007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주민 제안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내 해당 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공지의 위치와 벽면 한계선을 현재 5m에서 7m로 변경됐습니다.
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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