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런천미트를 제조하고 있는 대상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2016년 5월 16일 생산된 '청정원 런천미트115g'(유통기한 2019년 5월15일) 제품에 대해 전량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정 내 보관하고 계신 해당 회수의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 당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하실 경우 환불해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런천미트의 원인규명 및 안전성 확보까지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포털은 지난 23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식약처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균이 검출된 '런천미트' 제품은 2016년 5월15일 천안 소재의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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