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소득+연금' 받는 은퇴 공무원 5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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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자료
기재부 출신 27%로 1위
기재부 출신 27%로 1위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동시에 공무원연금도 받는 퇴직 공무원이 5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은 27.7%(1532명)를 차지했다. 퇴직 후 억대 연봉자로 변신한 공무원 4명 중 1명 이상이 기재부 출신인 셈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절반만 받는 퇴직공무원은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지난해 5524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무원은 퇴직 후 만 60세가 지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각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 액수가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통상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 되면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연금 절반 감액자는 기재부 출신(국세청·관세청 등 외청 포함)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 법원과 법무부(검찰 포함)는 각각 651명과 430명이었다.
최근 들어 연금 절반 감액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처는 보건복지부였다.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15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 고소득 퇴직 공무원이 줄어든 유일한 부처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절반만 받는 퇴직공무원은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지난해 5524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무원은 퇴직 후 만 60세가 지나면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각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 액수가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통상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 되면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연금 절반 감액자는 기재부 출신(국세청·관세청 등 외청 포함)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 법원과 법무부(검찰 포함)는 각각 651명과 430명이었다.
최근 들어 연금 절반 감액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처는 보건복지부였다.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15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 고소득 퇴직 공무원이 줄어든 유일한 부처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