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해소

탄력근로제는 전체 단위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서 단위기간을 2주(총 104시간)로 할 경우 첫째 주에 46시간을 일했다면 둘째 주엔 5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노사 서면 합의)이다.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가 가능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출시 등을 위해 때론 밤을 새워 근무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업계 등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