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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유치원 3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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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적발 땐 5년간 개원 금지
    보조금 부정 사용시 처벌·환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이번 사안을 주도한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조승래 서영교 김해영 박경미 박찬대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고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이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서명하면서 힘을 실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 적발로 시정 명령 등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았을 땐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해 소위 ‘간판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유치원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면 처벌, 국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준에 준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와 시정조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도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급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하고, 급식 업무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토론회 등을 열어 유치원 원장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의 반발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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