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무고함 인정된 유치원까지 실명발표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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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사결과 실명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9일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의 설명이다.
특히 한유총은 올해 3월 한 시민단체가 감사 적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9일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의 설명이다.
특히 한유총은 올해 3월 한 시민단체가 감사 적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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