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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실태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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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외국계 규제 근거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12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등과의 망 이용대가 계약을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관계를 객관화해 정형화한 비교기준을 마련한 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상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2월께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2월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료 제출, 금지행위 규제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해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관계자 등을 모아 지난 2월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도 12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0~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세금 회피와 역차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ICT업계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3조~5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이 매년 수백억원을 내는 것과 달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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