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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1심 유죄 부분 전부 항소…다시 한 번 법원 믿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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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다.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일주일 사이에 수면이 좀 부족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는 일이 숙제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무죄에 대해 항소했기에 결과에 따라선 지금의 징역 15년보다 형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해 배당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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