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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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1일 "생명·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며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 총 5만4076건 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9712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이었다. 2017년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는 3만8369건으로 전체 의뢰의 49%에 달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 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1일 "생명·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며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 총 5만4076건 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9712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이었다. 2017년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는 3만8369건으로 전체 의뢰의 49%에 달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 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