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판단용에 불과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1일 "생명·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2014년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며 "의료자문을 의뢰한 사례의 절반 넘게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뢰한 2014년 의료자문 총 5만4076건 중 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9712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이었다. 2017년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는 9만2279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의뢰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는 3만8369건으로 전체 의뢰의 49%에 달했다.

장 의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을 마치 진단서처럼 활용하는 것은 진단서 교부 시 의사의 직접 진찰을 강제한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의료법에 규정한 진단서 아닌 의료자문제도로 환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를 부인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즉시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보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장병완 의원실)
(자료=장병완 의원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