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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격년 임금협상, 한국도 못 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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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이 고성능차 생산 메카로 거듭나고 있고, 가동률 108%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다음달 가동 10년을 맞는 이 공장의 지난해 생산 대수는 35만여 대로 2009년(14만여 대)에 비해 약 2.5배 늘었다. 소형 자동차 위주로 생산하던 것에서 벗어나 i30N 등 고성능 모델 생산 라인을 늘려나가는 것도 주목된다.

    이 공장이 이런 성장세를 보이며 유럽의 현대차 공급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공장 가동 이후 10년 동안 파업 한 번 한 적이 없다. 특히 이 공장 노조가 지난해 매년 하던 임금 협상을 2년에 한 번 하기로 한 것은 국내 노조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노사가 임금협상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도 임금협상 주기 확대 쪽으로 가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단체교섭 주기를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고, 프랑스 르노도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일본과 독일 주요 자동차회사들도 대부분 격년 또는 3~4년 단위로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런 흐름에 동떨어져 있다. 매년 임금협상이 벌어지고, 파업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몰린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해마다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와 파업을 통한 임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대차 국내 공장의 임금이 해외 공장에 비해 많게는 몇 배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사도 임금협상 주기 확대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신차 개발에서 판매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노조가 마냥 거부할 일이 아니다. 매년 빚어지는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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