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자체 발주 공사비 삭감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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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못 따르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저가 낙찰 탓 중소건설사 부담 가중
외국인 근로자만 늘어나게 할 뿐"
최민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저가 낙찰 탓 중소건설사 부담 가중
외국인 근로자만 늘어나게 할 뿐"
최민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경기도는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품셈 방식을 폐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국내의 입찰제도나 표준시장단가의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품셈 방식은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무량, 자재량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적산하는 방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입찰에서 낙찰된 공종별 계약단가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신규 사업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좁게 해석하면 낙찰 단가의 통계치이며, 이는 경기도에서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원가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해 공사원가를 산정한다면 예정가격에 근접해 낙찰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찰제도를 보면 발주자가 예정 낙찰률을 미리 정해놓은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면 과거의 계약단가에 또다시 낙찰률을 곱해 새로운 계약단가가 생성되는 꼴이다. 당연히 공사비가 낮아지고, 그 부담은 건설사나 하도급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해 적정 금액을 투찰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한 건의 공사에 300여 개사가 입찰하는 현실에서 예정낙찰률을 초과할 경우 낙찰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외국에서도 공사원가 산정에 그동안 발주했던 공사의 계약단가를 널리 활용한다. 그런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과거 계약단가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 낙찰률이 90%를 웃돈다. 유럽에서는 예정가격을 넘는 낙찰도 허용한다. 또 외국에서는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조사·발표한다. 일본은 민간기관인 경제조사회와 건설물가조사회에서 시공단가를 조사·발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독점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축적해 공표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계약단가 외에 입찰단가, 설계변경단가를 모두 반영한다. 이때 덤핑이나 저가 입찰 등 부적절한 데이터는 제외한다. 또 시공기술이나 물가변동을 조사해 매년 시공단가를 갱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표준시장단가는 2004년에 도입됐고 그후 15년간 건설물가지수는 80% 이상 상승했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제자리걸음하는 공종이 태반이다. 결국 표준시장단가가 현실화되거나 입찰제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시장단가를 강제하면 중소 건설사만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려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종은 확정가격으로 발주하거나, 표준시장단가 이하로 투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0여 년 전부터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고서는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항변이 많다.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한 종합심사제를 비롯 20년 가까이 낙찰률이 고정된 적격심사제, 그리고 계약심사제도 등 인위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공사비 삭감이 역설적으로 국내 인력의 취업을 막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예산 절감도 좋지만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만 늘리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짚어 볼 시점이다.
품셈 방식은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무량, 자재량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적산하는 방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입찰에서 낙찰된 공종별 계약단가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신규 사업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좁게 해석하면 낙찰 단가의 통계치이며, 이는 경기도에서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원가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해 공사원가를 산정한다면 예정가격에 근접해 낙찰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찰제도를 보면 발주자가 예정 낙찰률을 미리 정해놓은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면 과거의 계약단가에 또다시 낙찰률을 곱해 새로운 계약단가가 생성되는 꼴이다. 당연히 공사비가 낮아지고, 그 부담은 건설사나 하도급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해 적정 금액을 투찰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한 건의 공사에 300여 개사가 입찰하는 현실에서 예정낙찰률을 초과할 경우 낙찰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외국에서도 공사원가 산정에 그동안 발주했던 공사의 계약단가를 널리 활용한다. 그런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과거 계약단가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 낙찰률이 90%를 웃돈다. 유럽에서는 예정가격을 넘는 낙찰도 허용한다. 또 외국에서는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조사·발표한다. 일본은 민간기관인 경제조사회와 건설물가조사회에서 시공단가를 조사·발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독점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축적해 공표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계약단가 외에 입찰단가, 설계변경단가를 모두 반영한다. 이때 덤핑이나 저가 입찰 등 부적절한 데이터는 제외한다. 또 시공기술이나 물가변동을 조사해 매년 시공단가를 갱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표준시장단가는 2004년에 도입됐고 그후 15년간 건설물가지수는 80% 이상 상승했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제자리걸음하는 공종이 태반이다. 결국 표준시장단가가 현실화되거나 입찰제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시장단가를 강제하면 중소 건설사만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려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종은 확정가격으로 발주하거나, 표준시장단가 이하로 투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0여 년 전부터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고서는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항변이 많다.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한 종합심사제를 비롯 20년 가까이 낙찰률이 고정된 적격심사제, 그리고 계약심사제도 등 인위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제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공사비 삭감이 역설적으로 국내 인력의 취업을 막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예산 절감도 좋지만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만 늘리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짚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