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비 과제는 '몽리자'와 '계리', '끽연', '조견표', '주서', '기장', '사력', '정양', '칭량' 등 9개 한자어다.
'몽리자'(蒙利者)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수혜자'나 '이용자'로 순화할 수 있다.
건축 관련 자치법규에서 많이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주서'(朱書)는 '붉은 글자(글씨)'로, '끽연'(喫煙)은 '흡연'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바꿀 수 있다.
'조견표'(早見表)는 '일람표'로, '정양'(靜養)은 '요양'으로, '칭량'(稱量)은 '무게 측정'으로 순화한다.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나 '처리'로 바꾸고 '기장'(記帳)은 '기록'으로 순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는 많이 정비됐지만,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3천641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한글날 이후부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한글 중심으로 행정용어를 바꿔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