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료=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이달 15일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전세보증을 이용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보유 수, 소득에 따른 전세보증요건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규정 개정 전(15일 이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받는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 소득요건은 미적용 된다.

다만 정부는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