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 김기춘 실형, 조윤선은 집행유예 2년…재구속 면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 김기춘 실형, 조윤선은 집행유예 2년…재구속 면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1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겐 강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임에도 권력을 이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강요 범행이 이미 이뤄지던 중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할 것을 강요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아니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부 비판 성향 인사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조 전 장관은 9월22일 석방됐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MB·김기춘 '실형'vs신동빈·조윤선 '안도'…재판 '슈퍼데이'

      거물급 인사 재판 선고 한꺼번에 몰려5일은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열려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일부에서는 &...

    2. 2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행유예 '엇갈린 운명'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날 한시 운명의 갈림길에서 희비가 엇갈렸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오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

    3. 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석방 61일만

      조윤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法 "보수단체 지원압박, 사적자치 침해"허현준도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현기완 공선법 위반 더해 징역 3년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