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에 "다스 실소유? 납득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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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1년간 부인해 온 다스(DAS)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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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가 나온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이다. 실제 대부분 다 (무죄가) 예상된 부분이라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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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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