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유기농 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친환경 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증명 자료를 인증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친환경 인증 계란에서 유기합성농약인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기준, 인증 기준 준수의 중요성, 소비자의 요구 사항 등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한 농업 생태계에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게 하고, 판매·유통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유해한 농약 등의 성분이 인증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유기 농산물·임산물·축산물·양봉 제품·가공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최초 신청 시에는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시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갱신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 식품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의 폭을 대폭 넓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기농 인증 기관명과 행정처분 사항은 물론, 문제가 있는 제품의 회수·폐기 계획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축사에 농약(농약 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농약 성분 함유 자재 포함)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품이 유통되도록 수확, 수확 후 작업자 위생 조치, 도구·설비 위생관리, 인증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 기존 품질관리 규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한 경우 ▲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한 축산물에 인증 표시해 보관·판매한 경우 ▲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0.5ppm을 초과한 유기가공식품과 비식용유기가공품에 인증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다만, 축산물이나 유기가공식품 등에서 '불가항력인' 요인으로 유기합성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이 나온 경우는 1차 위반 시 인증 취소 대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