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원산지 규정을 만족하는 승용차는 260만 대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160만 대까지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다.
무역협회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라며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롯해 철강 회사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2016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시에 연산 4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연간 약 29만 대로 이 중 6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USMCA에 따라 대미 수출 비용이 커져 기아차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