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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거주민 불편해소..내년 35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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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도는 2019년도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 등 총 351억원을 투입해 40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도의 내년
    GB주민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생활편익을 위해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115100만원, 수년간 좁은 도로로 버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285000만원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도가 추진하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15억원, 도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4억원 등 7개 사업에 11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2016년에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채택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 159000만원,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 19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1500만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 현행 지원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영화관 등의 의료·문화·복지 사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거주민을 위해 신규 주민지원사업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현재
    21개 시군에 1167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총 2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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