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은 “영화 제작사가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며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하게 됐다”고 취하 사유를 밝혔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 이야기를 다룬 범죄 영화다. 김태균 감독이 실제 사건의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만들었다. 유가족은 “영화가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합의가 성사돼 영화는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