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전문가그룹의 인상구간 제시→노사 대표 협의→정부 결정’의 3단계 구조로 바꾸자고 27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고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노사 갈등 및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적용된 1988년 이후 총 32차례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 합의에 의한 결정은 7차례에 불과했다. 노사 대표 모두 참여해 표결한 경우도 8번에 그쳤다. 본격적인 심의 기간이 1~2주밖에 안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매년 캐스팅보트를 쥐는 부작용도 반복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개선안은 전문가그룹과 노사 대표, 정부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첫 단계로 전문가그룹이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적정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어 노사 대표가 전문가그룹이 산정한 인상구간 범위 내에서 협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객관적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예측 가능하게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