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 수가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 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투자자 수가 늘긴 했지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 권유 기준은 여전히 유지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포함해 49인까지만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는 가입자 수를 셀 때 따지지 않는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기관투자가를 모두 포함해 100명까지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기준은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실제 투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 설명을 49인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을 권유한다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권유했는지 여부를 감독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업계에서 ‘알맹이가 빠진 개편안’이란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모펀드업계는 그간 사모펀드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권유’ 기준이 아니라 ‘가입자 수’ 기준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왔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남아 있는 한 가입자 수를 늘려줘도 의미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물론 일반투자자에게도 달라질 것이 없는 개편안”이라며 “다만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을 개선할 때 청약 권유자 수도 함께 손질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자가 금융투자협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개편안에선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자체 심사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면서 개인이 직접투자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 개인은 재간접펀드를 통해서만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