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수 49人→100人으로 늘어나지만…
청약 권유자수는 49인 유지
"일반투자자엔 알맹이 빠진 개편안"
현행 PEF는 기관전용펀드로 전환
개인은 재간접펀드로만 투자 가능
지금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포함해 49인까지만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는 가입자 수를 셀 때 따지지 않는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기관투자가를 모두 포함해 100명까지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기준은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실제 투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 설명을 49인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을 권유한다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권유했는지 여부를 감독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업계에서 ‘알맹이가 빠진 개편안’이란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모펀드업계는 그간 사모펀드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권유’ 기준이 아니라 ‘가입자 수’ 기준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왔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남아 있는 한 가입자 수를 늘려줘도 의미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물론 일반투자자에게도 달라질 것이 없는 개편안”이라며 “다만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을 개선할 때 청약 권유자 수도 함께 손질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자가 금융투자협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개편안에선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자체 심사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면서 개인이 직접투자할 수 있는 길은 막혔다. 개인은 재간접펀드를 통해서만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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