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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 10%룰 폐지… '한국판 엘리엇'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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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지분으로 경영개입 가능
    헤지펀드 10% 초과분도 의결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개편안 연내 국회 통과 추진"
    국내 사모펀드가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PEF 10%룰 폐지… '한국판 엘리엇'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돼 다르게 적용받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가 일원화된다. PEF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헤지펀드는 보유 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헤지펀드와 PEF를 구분하던 10% 지분 보유 규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지분 1.4%를 보유한 채 주주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뒤흔든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처럼 국내 사모펀드도 소규모 투자로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한국형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헤지펀드 수탁액은 310조원, PEF 약정액은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영계에선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세에 국내 사모펀드까지 가세하면 기업 경영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 수단을 국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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