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벤처 인증 못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중기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보기술(IT) 등과 접목하면 이전까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던 미용실 골프장 등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이 있는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중개업도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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