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 김은지 기자 입력2018.09.27 13:48 수정2018.09.27 13:4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성지건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성지건설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 2 [특징주]성지건설, 상장폐지 앞두고 '급락' 3 성지건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