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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 논란' 빚었던 경찰 감찰조직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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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기간 등 사전보고 의무화
    조사업무와 징계 업무 분리
    경찰이 표적 감찰 등 논란을 빚었던 감찰부서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감찰은 조직 내 비위 적발과 징계, 기강 유지를 담당하지만 고압적 언행, 표적 감찰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은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가 감찰관의 자백 강요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 이후 현직 경찰관, 일반 시민 등 1500여 명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감찰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관들은 감찰 기간과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 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 대상, 범위 확대가 즉시 필요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감찰 조사는 그대로 감찰담당관실이 맡되, 징계 업무를 떼어내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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