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의 사건상’을 수상했다.

율촌 관계자는 26일 아시아로가 홍콩에서 최근 연 시상식에서 율촌이 구원장학재단을 대리해 승소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사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필성 박사 증여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황씨가 주식 180억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이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받아 시작됐다. 조세 분야 강자로 꼽히는 율촌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독일 국세기본법상 ‘형평면제처분’에 관한 법리를 끌어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