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과정과 관련한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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